해도 너무한 ‘건강보험공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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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軍복무 아들 급여통장까지 압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한달에 7만원 받는 군인 급여통장까지 압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현역 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아들 급여 통장까지 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김 모(48·여)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동안 137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상가 신축으로 재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0여만원으로 월보험료가 늘어났지만 상가는 38개 중 18개만 분양되는데 그쳤다.

특히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가 2차례나 부도가 나면서 공사비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데다 각종 세금과 은행 대출이자까지 겹쳐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을 모른 공단은 김씨의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자 지난 11일 예금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뒤 김씨 가족들의 통장 압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한 김씨의 장남 정 모(21)일병의 부대 급여 통장까지 압류했다.

김씨는 “군에 있는 아들이 혹한기 훈련을 가기 전에 간식을 사기 위해 통장 인출을 시도했지만 인출이 안된다고 해 확인해보니 아들의 부대 급여통장이 압류돼 있었다”며 “공단에 항의했지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단측에서 압류에 들어간 것은 할말이 없다”면서 “하지만 군 복무 중인 아들 급여 통장까지 압류한 것은 부모입장에서 볼때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가입자 중 자녀 통장으로 재산을 옮겨놓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 고액 체납자는 자녀들의 통장까지 압류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 급여 통장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압류 통장이 부대 급여 통장이란 것이 확인되면 압류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겠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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