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43번 국도 변 송우리 시 공영주차장이 신축 중인 삼성홈플러스와 나란히 붙어있어 공사기간 내내 휀스로 가려놓은 채 자재를 쌓아놓는 등 공사현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으나 단 한 차례의 단속이나 계고가 없어 시가 세세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뒷받침되고 있다.
31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택지공사로부터 2004년 분양에 당첨돼 토지를 사들인 김 모씨는 송우리 730의60번지 일대 1236.2㎡의 부지에 ‘성지트레비앙타워’라는 근린상가를 허가해 3개월 후인 2005년 8월15일 삼성홈플러스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택지지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주공에서 개인에게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소유권이전 없이 제3자들끼리 매매는 더더욱 불가하자 이를 빌미로 삼성은 김 모씨의 명의를 계속이용, 용도변경을 비롯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법위반으로 전매행위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 규정에도 어긋나고 있었으나 포천시 건축과에서는 이를 묵살,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삼성홈플러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김 모씨가 받아놓은 건축허가관련, 환경, 교통, 재해 등 의 영향평가 그대로를 ‘삼성이 승계받는다’는 방침으로 허가를 마무리 해 봐주기식 행정의 그 끝이 보이질 않았다.
시청 앞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의 한 관계자는(47)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가 꼭 필요하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소유권 등기원인이 주공의 명의로 되어있던 2005년 8월10일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김 모씨가 착공계를 낸 5월4일에 불과 3개월의 차이만 보여 처음부터 삼성의 행위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과 영향평가 등 모든 것은 위법으로 이미 사전에 계산된 위장전술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건축과는 토지사용승낙서 누락에 대한 해명과 설명 요구에 대해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쓸려면 써봐라”는 볼멘소리와 배짱으로 일관해 법률적 근거를 무시한 엉터리 행정 처리와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기강도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