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 학원해당 교육청에 등록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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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체육시설 신고만 하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K댄스스포츠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가 소속된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설립, 운영한 시설이 학원설립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장을 운영하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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