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무연고 분묘 불법이장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0 1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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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은 관할시청 ‘현직 간부공무원’ 단독주택부지내 위치한 무연고 분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장된 사실이 드러나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해당 면민들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정남면 백리 산 18의6번지 일대 2만5431㎡가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부지내에 무연고 분묘 1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부지 조성 과정에서 걸림돌로 나타난 이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 토지주가 지난해 5월 2일자로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절에 개장할 것을 전제로, 해당 정남면사무소로부터 무연분묘개장공고 허가를 득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법률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중앙일간신문(중앙지, 지방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각각 2회 이상 개장사유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고완료 후 공고된 신문을 첨부해 개장신고 후 개장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남면사무소와 시청 산림과에 확인한 결과 법률에 명시한 신문공고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임야의 소유자는 정남면장을 지낸 현직 시청 모 과장을 비롯한 인척관계에 있는 1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연고 분묘개장과 관련 불투명한 처리를 두고 주변 공직자들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공직자의 땅투기 의혹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독주택부지 인허가 관련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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