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지점 노조탄압 유인물 배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0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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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명예훼손에 해당 안된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계산원들을 감금·미행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황중연 판사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정문 앞에서 ‘이마트 수지점 노동자 감금, 미행, 노조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일반노조위원장 이 모(44)씨와 경기일반노조 용인지부장 노 모(36)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노씨에게 벌금 80만원,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측이 조합원을 감금하거나 미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마트 수지점이 노조를 결성한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면담하면서 노조탈퇴를 회유·종용한 사실이 있다”며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노조지부장의 차량을 가로막아 퇴근을 저지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귀가를 시켰고 직원의 집까지 차량이 따라간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 등이 집회를 저지하는 이마트 직원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이마트 수지점이 계산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자 지난 2004년 12월24일 이마트 수지점 정문 앞에서 “이마트 수지점, 노동자 감금, 미행, 이마트의 막가파식 무자비한 노조탄압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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