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범죄현장 동영상에 담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9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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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피에‘UCC신고코너’개설 앞으로 휴대전화나 캠코더로 범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도 경찰에 범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동영상 UCC 범죄 신고 코너’를 다음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신고/제보 페이지에 동영상 UCC 코너를 신설한다. 제보자는 이 페이지에 접속, 범죄 현장 동영상을 첨부한 뒤 신고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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