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동영상 UCC 범죄 신고 코너’를 다음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신고/제보 페이지에 동영상 UCC 코너를 신설한다. 제보자는 이 페이지에 접속, 범죄 현장 동영상을 첨부한 뒤 신고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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