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장판사급 법관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편 K부장판사 등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