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명의이전 당시에는 송우택지지구 전체가 준공이 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원 당첨자외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수인 건축주 명의변경은 법률적으로 불가함에도 삼성홈플러스로 건축주명의 이전이 이뤄졌다는 것은 주공이나 시가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 눈감아 주는 등 개입여부가 논란 되고 있다.
28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택지공사로부터 2004년 분양에 당첨돼 토지를 사들인 김 모씨는 이곳 송우리 730의60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성지트레비앙타워’라는 근린상가를 허가해 2005년 5월4일 착공신고를 마쳤으나 1년6개월이 넘도록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갑자기 2006년 3월 지상 5층으로 층수를 줄이며 근린상가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와 설계 변경을 신청했다.
이어 김씨는 2006년 3월28일 시로부터 변경허가 통보를 받자 이틀 후 3월30일 삼성홈플러스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했으나 삼성이 김씨로부터 토지를 이양받은 법률적 등기 시점이 2006년 9월28일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있었던 3월30일로부터 무려 약 6개월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등기이전 시점이 김씨와 삼성이 같은날 같은 시각인 2006년9월28일 이뤄진 것으로 비쳐져 그동안의 토지 명의는 주택공사이기에, 주공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인 김씨가 허가를 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삼성의 경우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려면 삼성역시 매도자인 김씨가 아닌 주택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던가 아니면 개인인 김씨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둘 다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천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박 모(50)씨는 “분양에 당첨된 개인인 김씨가 등기를 하기 전에 삼성에게 토지를 매매했다면 당연히 전매행위가 될 것이고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김씨가 삼성에게 써주었다면 그것은 불가한 일로 시 담당자가 이를 묵인하지 않고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만약 주공이 김씨와 같이 분양당첨 등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었다면 이는 전매를 인정한 행위로 토지거래허가 법률에 직접 위배됨으로 주공까지도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우리 상인들은 그동안 상인 연합회가 없어 삼성홈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송우 삼성홈플러스의 사용승인을 막기 위해 상인연합회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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