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연가투쟁`전교조 교사 2명 실신… 징계위 파행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8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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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징계위에 출석한 교사가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이송되는 일이 일어났다.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7시 서울 남부교육청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이 모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하혈 증세로 실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징계위는 이 모 교사의 최후 변론 요구에 대해 ‘들을 필요없다’며 징계의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여교사의 경우 저혈압 증세를 호소하며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으나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4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실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을 강압적으로 가로막거나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요식행위로 치뤄지는 징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징계대상에 오른 교사에게 진술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례를 대표적인 파행운영으로 꼽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교육청은 진술도중 ‘진술을 그만하라’는 등 진술중단을 요구하고 진술중인 교사를 교육청 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냈다.

강서교육청은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는 징계위 참가 2명의 교사가 호출을 듣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불참’으로 결정, 징계의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강남교육청과 동부교육청 등에서는 징계대상교사의 진술도중 ‘징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하고 징계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청, 동작교육청 등은 하루에 진행하기 어려운 인원인 16명을 대상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기간내에 징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는 징계위원회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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