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함 모(34)씨 등 ‘나이롱 환자’ 14명과 짜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한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 등은 무면허 의료기사를 고용해 방사선을 촬영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경구약 등을 제조케 하는 등 1억1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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