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남대 한경호(44) 교수는 제자에게 논문 대필 및 표절을 지시하고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인천경찰청은 구속 당시 한 교수가 직장생활로 논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제자 박 모(41·여)씨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제자 이 모(34)씨에게 논문 대필 및 표절을 지시했는가 하면 논문심사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허위 심사서류를 대학당국에 제출, 학위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한 교수가 이씨에게 박씨 논문을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지난 2004년부터 2차례 실험을 통해 논문을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논문 일부가 과거 발표된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인용부호를 사용하며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고 남의 도장을 새겨 사용한 것은 외부심사위원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천지검의 의견이다.
전문 분야의 논문 표절 여부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판단한 인천경찰청으로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지난해 10월 연구실이 압수수색당한 뒤 두달여간 조사를 받으며 대필지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나에게 유리한 자료는 외면한 채 구속 쪽으로 몰아갔다”며 “한 달 가까이 구속되면서 심신이 지친 것은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연구자료를 모두 압수당해 앞으로 연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조사 당시 한 교수와 참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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