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암 발병’인정 증거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5 1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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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담배소송’원고 패소 판결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흡연피해자 김 모씨 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라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임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할 합리적 대체설계 수단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975년 이전에는 피고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한 1976년 이후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고의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 배금자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재판부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선고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999년 12월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숨긴 채 담배를 팔아 왔다”며 3억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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