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한게협회장 차명계좌 100억대 반복 입출금 확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5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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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한게협) 곽 모 회장의 개인회사 계좌에서 돈 다발이 수시로 입출금된 단서를 잡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곽씨가 실제 사주로 있는 F사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억 내지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차명계좌로 반복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수익 세탁이나 정관계 금품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흐름을 쫓고 있다.

곽씨는 게임업자 이 모(57)씨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로얄스테이션’을 전국 게임장에 1대당 500만원씩 모두 1700여대를 팔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혐의(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를 받고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지만, 곽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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