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재 대기업 운영 법규위반 ‘골프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5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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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솜방망이 처벌 물의 설악면 이천리 마이다스 밸리 골프장을 측면에서 촬영한 모습.

경기 가평군(군수 양재수)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특혜성 행정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7일 대교 더 디엔에스 소유인 설악면 이천리 마이다스 밸리 골프장에 대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에도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지난 2003년 12월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군이 그동안 3차례 행정처분한 기간은 골프이용객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휴장을 하는 여름 휴가철과 겨울철이다.
결국 군은 골프장 영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특정 골프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의 실효성 없는 이같은 조치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병설 대중골프장 건설 공사기간을 3차례나 연장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앞으로 1차례를 더 위반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골프장 등록이 취소된다.

이 골프장은 병설 대중골프장(9홀)을 건설하거나 골프장 대체 조성비 명목으로 한 홀 당 5억원씩 모두 45억원을 한국골프장 경영사업협회에 내야 하지만 이를 어겨 행정 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골프장측이 행정처분에 앞서 진행된 청문회 기간을 연기해 공교롭게 비수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해명했다.

군의 이러한 조치는 특혜성 행정조치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감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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