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암조기 검진 1700만명으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4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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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620만명에서 1701만명으로 확대·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해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 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가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수검자 목표는 지난해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됐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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