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 당선 무효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4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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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펼친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 김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필운 안양부시장 등 안양시 공무원 7명에 대해 벌금 8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대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와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 비서실을 통해 수시로 문건이 오간 점 등을 볼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기간 동안 공원 개장식을 해 유권자들을 모은 혐의 역시 공원 개장식을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열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신중대 피고인이 사건의 중심에 있고 신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벌이진 일인 만큼 다른 위반자들과 차별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 등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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