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회사 사업설명회에서 강사활동을 한 주부 박 모(46)씨 등 상위사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품구입을 가장한 자금을 내면, 일주일 뒤부터 200~300%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모두 3만2800여차례에 걸쳐 87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비슷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속칭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온수기 등을 구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수천 명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9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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