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서울시교육의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4 1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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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4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서울시교육위원 윤 모(63)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31교육위원 선거일 석달 전부터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 진모씨 등 투표권자 3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같은 해 6월부터 7월11일까지 모두 32개 초·중·고교를 방문, 투표권자인 학교장 등을 만나 자신을 홍보하고, 50여명에게 학력과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앞서 3월 인터넷에 ‘모 정책교육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자신의 인사말, 활동내역 등이 담긴 사진과 문서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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