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용적율 600%서 500%로 하향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3 1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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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시도 ‘의정부시’ 제동 시의회 반대로 부결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관련,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대3에서 9대1로 변경하고 용적율을 6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한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키자 인근 지자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전격적으로 시도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23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과거 주택과 상가 비율이 1:9로 90% 이하가 주택이었으나 지난 2003년 개정된 법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70% 이하이어야 한다”고 제정돼, 개정된 법안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70%로 낮춰 분양하기에 이르렀으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분양을 시도 했지만 주택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상가는 수년째 텅텅 빈 채 분양에 난조를 보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희망자가 점차적으로 소멸함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때 고양시 의회가 정부 개정안에 반발 , 주거비율 90%와 용적율 500%의 도시계획조례 안을 통과시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활기를 띠자 이를 지켜본 인근 지자체 중 의정부시도 그동안의 갈증을 풀고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의원들은 “주거시설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 공원, 놀이터, 상·하수도, 학교, 병원, 도로 등 제반시설이 필요하게 되나 현 주상복합건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라, 제반시설 설치에 대해 사업자 부담 같은 강제 조항이 없어 결국 시 예산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하기에 차후 공방이 분명히 예견 된다”는 이유로 부결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 고양시 탄현지구 주상복합건물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부결에 큰 영향이 미쳤을 것” 이라며 “소신 없는 의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상가의 미분양으로 상가들이 흉물로 전락,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언제부터인지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부결은 지방정무 직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와 타 시(市)의회의 전례를 빌미로 한 졸속 업무처리”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의정부 지역의 M건설사 관계자는 “시 일부지역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 주상복합건축을 지으려고 해도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결국 90%의 조례를 보이고 있는 시·군으로 사업체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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