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23일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이 의약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매한 최 모(34)씨 등 2명을 건강기능보조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초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H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후, 50~6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시오가피가 ‘암 치료에 좋고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능이 좋다’고 과장광고해 1박스에 12만원에 구입한 물건을 3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