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3 1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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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지난해 12월14일자 18면 ‘한강유역환경청도 불법 묵인’제하의 보도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2006년 12월5일 운암석재가 산업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민원인과 합동으로 매립현장을 조사하였으나, 매립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수분함량 70% 이하의 양질의 토사와 50:50으로 혼합하여 합법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현장조사 이후, 2006년 12월8일 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 혼합여부를 재확인하였고, 12월14일 양주시청과 경기도청이 합동으로 포크레인을 이용 의심되는 부분 3곳(약10m 깊이)을 굴착 조사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이 형식적인 단속으로 불법매립을 묵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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