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안승국)는 23일 국방부가 SK(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들의 불법 행위를 통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라며 “이등차분법과 중회기 분석 등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액은 1998년 427억여원, 1999년 462억여원, 2000년 119억여원 등 합계 902억5200여만원에 이른다”며 “다만 원고에 대한 피고 측의 무상 유류 공급분 5200만리터를 추정 경쟁가격 95억5500만원으로 환산해 이를 공제할 경우 피고가 배상해야할 최종금액은 809억9700여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싱가포르 현물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해당 시장은 국내 유류 시장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시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판부가 채택한 감정인의 결과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