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결의는 담합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2 1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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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은 시장 점유율 100%에 가까운 자동차보험 10개사가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를 결의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10개 자동차 보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긴급출동서비스는 모든 계약자에 대해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은 이 서비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을 인용, “원고 손해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97.9%에 이르고 상위 4개사가 시장점유율 71.1%에 인점, 서비스 폐지 이후에도 보험료 인하 등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서비스 폐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들이 1997년 11월 대책위원회 및 사장단 회의에서 오일 보충 등 ‘기타 응급조치서비스’를 폐지한 뒤, 2000년 11월 이후 긴급견인, 비상 급유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 유료화하자 공정위는 2002년 10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각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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