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가맹점 실적을 허위로 조작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P사 대표 이 모(44)씨 등 2명과 T사 대표 우 모(4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음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가맹점에서 상환신청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 3명은 이 과정에서 도서총판업자 및 판매대행사 등에게 소개료를 주는 조건으로 서점.여행사 24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총판을 통해 전국 사행성 게임장에 경품용 상품권을 1억3900만여장과 7900만여장씩을 각각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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