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중부경찰서와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9일 실종된 박모씨(37·여)와 연모씨(20·여)를 찾는 현수막을 제작해 서문로터리, 호매실동입구 등 실종지역 및 인근 도로 8곳에 모두 16개를 걸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지난 18일 오후 서문로터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강제 철거했고 장안구청도 19일 오전 성모병원 앞 길가에 게시한 현수막을 같은 이유로 제거했다.
경찰은 광고가 아닌 사회적으로 문제된 실종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구청은 불법게시물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게시물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까지 불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사가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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