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초 T타워 허가 시에는 각종 제반규정이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일반 근린상가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근린상가보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브랜드에 걸 맞는 허가요건 재협의가 추진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매장의 진출로 그 피해가 영세상인들에게 까지 미칠 것을 우려해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역상품 70% 전시, 판매 및 직원 85% 현지인 채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으나 포천시의 경우는 아무런 제재나 요구조건 없이 입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편법허가에 까지 동조한 것으로 비쳐져 지역상인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21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연면적 3만7천여㎡)의 ‘성지트레비앙타워’라는 근린상가가 지난 2004년 9월 포천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2005년 5월4일 착공 신고를 마쳤으나 T타워는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며 공사재개 없이 1년 6개월만인 2006년 3월20일경 갑자기 3개 층을 줄이면서 근린생활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설계와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설계를 변경한 ‘성지트레비앙타워’의 건축형태는 상호명만 다를 뿐 실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보이는 ‘삼성홈플러스’의 외형과 거의 같아 당초 목적이 ‘삼성홈플러스’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T타워는 설계를 변경한지 10여 일만에 건축주 명의를 ‘삼성테스코’로 전격변경, 토지와 허가권을 매매, 적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해 삼성홈플러스’를 자연스럽게 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통이나 환경 영향평가가 명의변경 이전인 2005년 12월 23일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수준으로 이뤄져 재평가가 필수적이었으나 허가부서인 시 건축과는 “건축연면적과 용도에 변화가 없다”는 단순논리만을 내세우며 기 평가 그대로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 김 모(56)씨는 “이제 대형 매장인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서면 우리 포천 송우리 상인들의 경쟁력은 지극히 저하돼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역상인들의 안위는 뒷전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임의로 행한 대형매장 유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는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사용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주민 최 모(54)씨는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501번지 일대는 포천과 송우리 시내를 진, 출입하는 삼거리로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데 신축건물이 도로변에 너무 바짝 붙어 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의 한관계자는 ‘성지트레비앙타워’와 ‘삼성홈플러스’가 같은 모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물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비슷하게 신축했다고 해도 특별히 재제할 조항은 없으며 또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규모와 용도 등 모든 것이 같아 기존 평가된 허가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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