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역무원 폭행사건만 총 16건에 달했다.
거의 매월 1번꼴로 역무원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셈. 실제 지난 16일 오후 2시께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잡상인 김 모씨가 단속에 항의하며 한모 역장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린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추락지점이 열차 진입 시점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열차가 진입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피의자 김씨는 방배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7호선 노원역에서는 단속중인 역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0월19일 을지로입구역에서는 잡상인의 폭행으로 역무원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잡상인이 역무원의 단속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거나 급기야 폭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철도법이 개정되며 관련 처벌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령 개정전에는 역이나 지하철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걸 또는 기타 연설, 권유등의 행위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철도법이 폐지되고 ‘퇴거조치’로 처벌규정을 완화한 철도안전법으로 대체 제정, 질서저해행위(잡상, 구걸 등)에 대한 민원 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더욱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자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조속히 강화돼야 하며, 잡상인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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