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8일 “권선구청 K 씨(40·세무7급)가 현재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 씨는 지난 17일 오전 권선구청을 찾아온 서울지검 특수2부 직원들에게 임의동행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K 씨는 수원시청 세정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당시 D업체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토지를 수년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업무용 토지란 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주로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여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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