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윤상림씨 징역 7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8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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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2억원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 해결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공갈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5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37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사적 관계의 경찰에게 비리를 제보, 수사하게 한 뒤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했고 친분관계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용해 많은 돈을 교부받거나 다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탕진했다”며 “이로 인해 이들에게 금전·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직자와 친분을 범죄수단에 이용해 이들의 명예와 신뢰 및 훼손한 후 범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유형의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함께 기소된 이치종(49)과 대기업 공갈 등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경위가 인정돼 공소사실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20여개 공소사실은 증거부족이나 증인의 출국에 따른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 및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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