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테러’ 지충호씨 항소심 징역 10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8 19:06: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상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시기,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