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2월 전년도 부채비율이 1875%, 은행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모 업체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을 대여해 군인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채무 10억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이씨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군인공제회 자금의 투자를 요청받자, 채무 탕감을 위해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산하 용역회사의 검토 결과, 분양성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참여불가’ 의견을 받았음에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군인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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