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미달 만회시 조건부 격려금 50% 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오후 5시 연말 성과금 협상에 전격 타결했다. 이날 성과금 협상 타결은 지난달 28일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성과급 갈등이 생긴지 21일만이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2만1000여대의 생산손실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 50%를 지급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날 노사 대표는 미지급 성과금의 명목은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가 제시한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이날 오후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상정, 당초 예정된 야간조 6시간 부분파업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전원 생산현장에 복귀, 사측과 합의한 생산손실분 만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야간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정치파업과 부분파업 잔업, 특근 거부로 차량 5만 대 가량을 제때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쉬지 않고 휴일특근을 할 경우 50일 정도면 생산 목표 미달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회사의 고소와 손배소 방침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성과급 50%를 추가 지급하라”는 노조측 요구안 대신 생산목표 달성시 격려금 50%를 지급하되 시무식 폭력사태 사과 표시,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배소 및 고소고발 취하 불가 등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 측은 고소고발 즉시 취하를 요구해 협상이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노사 양측은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된 협상에서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추후에 협의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시무식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배소는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고소, 고발 및 손배소 등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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