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건희를 비롯한 삼성의 핵심관계자들이 삼성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불법으로 세습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10월 초순경”이라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기소된 지는 3년이 넘었는데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주임검사가 11번, 부장검사가 9번이나 교체돼 부실수사로 얼룩졌으며 2심 재판은 1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판장만 3번째”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2월 정기인사에서 또 재판부가 바뀔지 모르고 기록만 수만 쪽에 이르는데 판사가 자주 바뀌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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