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지 소유자인 D 학원측이 불법을 자행하고있는 업체를 완전철거 하겠다는 의견서를 구에 제출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가 별다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구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 부터 일부 업체들이 그린벨트 지역인 남동구 남촌동 625의31(4만7677㎡)일대 소유자인 학교법인 D학원 측으로부터 임대를 얻어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구가 이들 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 이행강제금 1억7000여만원을 예고통보한 결과, 학원측은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쳐 그린벨트 지역내에 난입돼있는 G 익스프레스 등 총 34개 업체를 완전철거 하겠다는 골자의 이행강제부과에 따른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이행강제 통보 후 이에 따른 법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를 수수방관해오다 지난 2006년 5월9일 개정된 “건축법(건설교통부령) 제69조의2에 의거해 이행강제부과 금을 납부하지 아니 해도 제재 할 수단이 없다” 는 이유를 내세워, 이미 부과된 부과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자청했다.
이에 시민들은 “법 개정을 빌미로 억대 세금을 단 한푼도 걷지 못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서민들은 조그만 세금등을 미납하면 가차없이 법을 내세워 집행하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지난 2002년 (종전법) 제83조제6항에 의거해 세금을 물릴수있는 데도 이를 묵인해 오다 “지난해 5.3 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국고금 관리법을 적용 재산압류 등을 할 수없다는 이유를 적용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 김 모씨는 “서민들은 붕어빵 기계 한 대만 갔다놓아도 난리를 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탈법을 단순한 행정처벌로 할 일을 다 했다는 행정관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 학원측이 50여차례 자진철거 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건축법이 새로 시행돼 몇 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지난 16일 지방세법을 적용시켜 1억100여만원을 결제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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