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동두천시장 항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7 1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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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용수 경기 동두천시장이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변호인측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의 선고 내용에 불복, 항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했다는 것.

최 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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