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 사행성 PC방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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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투약 30대 영장 경기 일산경찰서는 16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마약을 투약한 방 모(35)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 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사행성 PC 서버를 구축한 뒤 가맹점 4곳을 모집, 속칭 ‘바둑이’ 등의 오락게임을 제공하며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방씨는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망향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0.42g과 주사기 5개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방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건넨 공급망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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