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국민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대차의 경제적 위상과 수출기업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온 점,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각계의 탄원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안이 중대하고 그 폐해가 큰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법과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출 때까지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정 회장측 변호인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킨 공로와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 활동의 필요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회사 자금 100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청산 명목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에 21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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