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결함으로 교통사고땐 제조사가 손해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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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자동차의 제품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 모씨 등 12명이 “승합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나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현대차에서 출고된지 석달된 그레이스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왼쪽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차축과 뒷바퀴를 잇는 베어링이 차축에 달라붙으면서 차축이 부러졌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합차와 중앙분리대의 충격 때문에 차축이 부서질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에 미루어 차축이 부러진 원인이 된 용착 현상은 승합차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고 사고는 베어링의 용착 및 차축의 파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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