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준항고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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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행사 경관 청구권자 될수 없다”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최초로 재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상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그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이라며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준항고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를 보강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8일까지 관련자들을 피 내사자신분으로 소환통보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조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A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두차례 가각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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