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치소측으로부터 지씨가 아파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와 선고를 1주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지원연설에 나선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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