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불법파업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5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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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에 하루 5000만원씩 배상 요구 노동청 “성과급 투쟁은 교섭대상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5일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이 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주간조의 파업을 이끌었다. 야간조도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날, 여론의 비난과 사회 각계의 파업철회 요구는 거셌다.

노조 역시 이를 의식한 듯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성과금 되찾기’를 파업으로 이끈 투쟁일변도의 관성은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이 날도 회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열중했다.
◇“불법알지만 어쩔 수 없다”= 파업에 앞서 윤여철 사장(울산공장장)은 오전 8시30분께 노조사무실을 전격 방문, 박유기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생산손실과 근로자 임금손실, 협력업체 및 국가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파업 방침을 철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대해 “현행법상 합법은 아니다”며 “조정절차에 있어 전치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금 투쟁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노조에 대한 공세”라며 “노조는 이를 노조죽이기로 규정하고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최근 언론이 노조의 파업결의를 악의적으로 분석하고 본질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이번 파업은 현 집행부의 세력확장이나 위원장의 금속노조 위원장 출마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을 찾은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면담도 거부했다. 박 위원장은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파업을 벌이면 이를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 대권주자와 대화를 한들 무슨 ‘득’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선득표 전략에 현대차 사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과는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에 식사미루고 출정식 참여 종용=사회의 비난을 ‘악의’로 몰아붙인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진행하면서는 조합원들의 점심식사를 가로막는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조합원이 출정식에 앞서 공장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출정식에 참여한 후 식사를 하라”고 집회참여를 강요했다. 노조는 “지금 밥이 중요하냐”며 “노조의 존망이 이번 투쟁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동안 회사측은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하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회사측은 파업을 계속할 경우 노조에 하루당 5000만원을, 노조집행부 위원들에 하루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법원에 신청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성과금 투쟁은 교섭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가 먼저 불법을 저지른 후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대화주선을 바라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집행부에 대해 “파업은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쇄부도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무시하는 명분없는 이번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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