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5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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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길거리에서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미8군 2사단 소속 A 이병(23)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이병은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인근 노상에서 이모 할머니(67)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A 이병은 범행과정에서 할머니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발각, 달아나다 새벽 6시10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 이병이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을 다물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A 이병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환각제를 복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동의를 얻어 소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A 이병의 구강점막과 할머니의 체내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살인·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한국 당국이 사법처리할 수 있다.

한편 주한 미8군사령부는 A 이병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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