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10여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관리지역에 허가를 수락한 숙박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포천시 제한조례로 인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례제정이후 숙박시설 허가를 위한 민원접수가 1년여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에 적합한 조례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9월11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과거 준농림지에서의 숙박시설허가에 대해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으나 지난 2006년 초부터 10여년간의 허가억제를 풀고 지방조례로 3~4가지의 제한사항을 정한 후 허가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제한조례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안이 명시돼 있어 제정 후 지금껏 1년이 지나도록 민원인들은 서류조차 접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조례 내용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200평을 넘지 못하고 인근 토지경계로부터는 3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200평 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도 문제지만 그중 인근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 최 모(54)씨는 “인근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을 모두 30m씩 이격할 경우 최소 2000~3000여평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해 불과 연면적 200여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어느 누가 그렇게 커다란 토지를 숙박시설에 이용하겠냐”고 항변했다.
이어 최씨는 “ 요즘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진입도로도 갖추어야하고 타 법률에 저촉받지 않는 제대로 된 땅이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토지라면 포천에서 아무리 싼 농지라 해도 평당 50만~100만원 정도로 이럴 경우 토지 투자비용만 무려 15억~30억원이 소요돼, 현실적 수지타산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김 모(46)씨는 “양주시나 인근 시·군의 경우 도로변이나 철로 변에서 30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지 위험물취급소인 가스충전소나 주유소의 경우도 인근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50m를 이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나 건물의 외벽이 아닌 인근 토지경계선에서 30m를 이격한다는 것은 사방을 이격할 경우 이격거리가 무려 120m로,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제정은 의회를 통해 제정했지만 현재 1년이 다되도록 접수된 민원이 1명도 없는 것 등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