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영업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4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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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촌동 ‘컨’박스 쌓아놓고 물류창고로 임대 區선 형사고발·벌금만 부과

실질적 행정대집행은 뒷전

인천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형 컨테이너박스 무단 적치 등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시민들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그린벨트 지역인 남동구 남촌동 625의31(4만7677㎡)일대에 대형 컨테이너박스 수백여 개를 쌓아놓고 물류창고로 임대 사업을 하는가하면 대형 간판까지 내걸고 버젖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무실과 더불어 LP 가스통을 연결해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어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구는 수년동안 형사고발 및 벌금만 부과할 뿐 실질적인 행정대집행은 뒷전인 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김 모(56·남촌동)씨는 “개발제한구역을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데도 구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구민들은 입간판하나만 내놓아도 실어가면서 이를 묵인하는 것이 의심 스럽다” 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 2001년 1차 시정계고를 시작으로 수회에 걸쳐 고발조치 및 벌금을 부과 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현황파악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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