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등 양육비 무료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4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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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결혼 3년만에 남편의 과도한 주벽과 채무을 견디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간 이 모(35·서울 서대문)씨. 결혼 7년만인 지난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걱정돼 이혼 결심이 흔들렸지만 결국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처럼 가정폭력 등에서 헤어나기 위해 이혼을 하려 해도 양육비 때문에 결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올해부터 ‘모·부자 가정’, ‘미혼모’, ‘조손가정’ 등에게 무료로 양육비 청구 사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 가족 무료 법률 구조’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올해 부터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민·가사 사건 및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무료 소송 등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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