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챈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 조직원 하 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 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 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이 모(4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씨와 허씨는 피해자 이 모씨에게 2346만원을, 모든 피고인들은 피해자 송 모씨에게 999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법원·검찰·경찰·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 국세나 건강보험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모두 4억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합회’의 하부 조직 ‘신의안파’ 소속 조직원들로 여권위조와 텔레마케팅, 컴퓨터 해킹등 임무별로 역할을 각각 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텔레마케팅 담당자가 전화를 건 뒤 해킹 담당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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