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대립 ‘최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4 1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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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 결의로 오늘부터 부분파업 돌입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노사대립 사태가 노조의 파업 결의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주·야간 4시간씩, 17일 주·야간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당사자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현대차 주력차종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협력업체 ‘치명타’
대부분의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노조의 향후 파업 일정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노조의 잔업 및 특근거부로 인해 연말연시 가동률이 줄어드는 등 이미 생산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닥칠 파업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시 북구 효문공단의 경우 대다수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가동시간이 연동되는 JIT(Just in time)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어 현대차의 파업시간에 맞춰 생산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돌발적인 파업은 고통이 크다”며 “성과금 파업 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면 협력업체들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생산손실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중소 협력업체는 연쇄부도 사태로 내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차량 판매에 불똥이 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은 7200여대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16.1%나 감소했다.

특히 쏘나타 아반떼 싼타페 등 내수시장 주력 차종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단일차종으로 내수판매 1위였던 쏘나타 판매량이 4.4% 감소한 가운데 아반떼는 23.2%, 싼타페는 무려 42.1%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현재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전월 동기에 비해 4.5%포인트 떨어진 39.6%에 머물렀다.

장기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었던 지난해 7월을 제외하고는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줄곧 40~50%를 유지해왔다.

◇각계 “국가경제 파장 우려”
현대차 노조파업에 대한 여야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난이 수위를 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는 전체적인 국가 경제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결정”이라며 “즉각 파업 결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도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노조는 즉각 생산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의 촉구도 이어졌다. 여성단체협의회와 경제인협회,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보훈단체 등 울산지역의 100여개 범시민단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는 울산경제의 중심이며 나라경제를 선도해 가는 글로벌기업인 만큼 소모적인 파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생산활동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환율불안과 양극화,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새해벽두에 현대차 노조의 조업거부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구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최대 30여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울산시민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울산지역의 한 시민은 “대화로 풀 수도 있는 문제를 끝내 파업으로까지 몰고가는 노조가 개탄스럽다”며 “회사의 생산손실과 중소 협력업체의 고통, 국가경제 위기를 볼모로 하는 파업은 명분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12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연말성과급 50%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이라고 밝혔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현대차 노사갈등은 지난해 타결한 단체협약중 성과급 지급에 대한 해석문제를 놓고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업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불법 파업과 물리력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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