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조세포탈사범 12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1 1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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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매출누락등 수법 다양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광)는 11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아온 M기업대표 하 모(52)씨와 D업체대표 김 모(43)씨 등 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최 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한 유흥업소를 운영해오면서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해온 업주 길 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 모(48)씨를 수배했다.

하씨는 서울 강서구에 허위로 의약품도매업체인 M기업을 차린 뒤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48억여 원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억5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김포시 감정동의 D업체 사무실에서 12억9250만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56매를 발행해 1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혐의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 길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등 2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4억3440여만원의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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