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원심 파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1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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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80만원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와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4월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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