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에 비춰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증거와 정신감정 자료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격 장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정신 질환에 따른 심신 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4년 2월 서울 이문동에서 행인 전 모(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4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강도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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